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신정아 | | 043-835-4226
- 조회 : 2854
- 등록일 : 2015-07-20
보건소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50 %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입원치료를 받은 자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사이에 분만한 자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7월1일 이전 분만한 산모는 9월30일까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1부 ( 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 ,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지원대상자 명의 )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단,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1부 추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835∼4226 )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50 %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입원치료를 받은 자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사이에 분만한 자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7월1일 이전 분만한 산모는 9월30일까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 - 의사진단서1부 ( 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 ,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 (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
-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지원대상자 명의 )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단,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1부 추가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835∼4226 )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