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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 신정아 | | 043-835-4226
  • 조회 : 2854
  • 등록일 : 2015-07-20
보건소는 저출산 시대를 맞아 고위험 임신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150 &#37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입원치료를 받은 자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 사이에 분만한 자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며 7월1일 이전 분만한 산모는 9월30일까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하시면 됩니다.

&#42 첨부서류 &#45 의사진단서1부 &#40 질병명 및 질병코드포함 &#41 ,
&#45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 &#40 입원횟수별로 별도제출 &#41
&#45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40 지원대상자 명의 &#41
&#45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40 단, 사산의 경우는 사산증명서 &#41
&#45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40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1부 추가 &#41


기타 궁금한 사항은 증평군보건소 모자보건실 &#40 835∼4226 &#41 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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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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