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 관계 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 등의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증평군을 다시 찾도록 하지 않기 위한 민원처리 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절차
-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 설치 운영
- 증평군 민원실 민원 접수 창구에서 민원상담 - 안내 - 접수 처리
주관과 및 담당자 지정
- 민원 접수 시 주관과 및 담당자를 지정 → 민원서류 송부(복합 민원 및 주요 민원 접수 시에는 민원 건별 후견인을 지정)
- 주관과 불분명 시 24시간 이내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주관과 확정 및 처리 방향 협의
- 복합민원은 처리상황 및 관련 부서와 협의, 과정 등
- 단계별 처리 진행 상황을 기록 및 관리
민원후견인제 운영
- 증평군 담당급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
- 민원 신청 시 원하는 직원을 후견인으로 활용 가능
실무심의회 설치 운영
- 모든 복합 민원은 접수 후 2일 이내에 민원인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을 종합 심의하여 민원 처리 방안을 협의, 사전 가부를 통보
- 중간통보제 실시
- 처리 기한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1개월 간격으로 지금까지의 중간 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궁금증을 해소시켜줌으로써 관련 부서 간 신속한 협조를 유지
- 각종 공부 대조 및 증명 서류, FAX, 전화 등을 이용하여 상·하·내부 기관의 신속한 업무 협조 처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해소 등 종합 조정 기능 발휘
대상민원
- 민원주관 실ㆍ과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
- 복합ㆍ유기한 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
- 민원 주관 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 민원 재심의 등
- 법령, 행정 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되는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