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종별 | 거래가격 | 요율(%) | 한도액(원) | 비고 |
---|---|---|---|---|
매매ㆍ교환 | 5천만 원 미만 | 0.6% 이내 | 250,000 | - |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이내 | 800,000 | - | |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4% 이내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5% 이내 | - | - | |
9억 원 이상 | 0.9% 이내 | - | - | |
매매ㆍ교환 이외 임대차 등 |
5천만 원 미만 | 0.5% 이내 | 200,000 | - |
5천 만 이상 1억 원 미만 | 0.4% 이내 | 300,000 | - | |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 0.3%이내 | - | 거래가액에 요율을 곱한금액 | |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4%이내 | - | - | |
6억 원 이상 | 0.8%이내 | - | - |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과 한도액 범위안에서 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 지급시기 : 개인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 상한요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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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 0.5 | 전용면적 85㎡이하로 일정설비(입식부엌, 화장실,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임대차 등 | 0.4 |
주택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인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비고
- 주택이 있는 토지는 주택에 준한다
-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액을,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대차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 산정 기준: 임대보증금+(월차임*100)
단, 거래가액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 임대 보증금+(월차임*70)으로 거래가액을 재산정 -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요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다.
- 매매·교환 거래 가격이 6억 원 이상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은 중개 수수료 한도(매매/교환 1천분의 9이내, 임대 등 1천분의 8 이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불법중개행위 소비자 고발
- 증평군청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 Tel) 835-3441~4
- 고발요령 - 관련증빙서(거래계약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