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류 |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염 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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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 노트, 쇼핑백, 종이, 달력 |
- 비닐 코팅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한 후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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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류 (과자, 포장상자, 기타골판지, 상자 등) |
- 비닐 코팅 부분 제거하고,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판 등은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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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등 팩류 |
- 기타 오염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종이 컵이나 팩은 한번 헹군 후 말려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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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
철캔, 알루미늄캔,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
- 물로 헹군 후 가능한 압착하고 살충제 용기, 부탄가스는 구멍을 뚫어 투명비닐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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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 붙어 있는 플라스틱, 고무류 등은 제거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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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음료수병, 기타잡병 |
- 이물질 및 병뚜껑을 제거 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말 것
- 빈 용기 보증금대상 유리병은 도·소매점에서 환불
(제외품목: 화장품병, 식기 등 유백색 유리, 거울, 도자기류, 내열 식기류 등 제외로 대형 폐기물로 처리)
- 전구 및 형광등은 별도 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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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
농약용기, 농촌 폐비닐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 용기별로 구분하여 신고
- 폐비닐은 마을단위로 모아서 신고
- 한국환경공단 진천사업소(043-53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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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생수병,음료수병 |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씻은 후 투명비닐 봉투에 담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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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
스티로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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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개인용컴퓨터, 오디오,이동전화기, 단말기 |
- 전자 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구매 시 사용하던 종전 제품을 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판매점을 통하여 제조자와 상관없이 동종의 제품일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
- 폐기할 경우 대형폐기물로 신고(043-835-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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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류 |
수은전지, 신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전지 |
- 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읍면 사무소 및 주변 공동주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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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일자형, 원형 |
- 페형광등 수거함(일반주택:읍면 사무소 및 주변 공동주택내)
- 깨진 형광등은 종량제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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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분리배출 표시된 과자, 라면 등 음식료품 포장봉지류 |
-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 비닐 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모아 재활용 분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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