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사업 변경내용
| 관리번호 | 공약명(현재) | 변경일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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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농업 4-3 |
농업인 회관 건립 | 2025.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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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정성 악화 등 재정부담 증가 우려로 인해 기존 유휴시설(34플러스센터)을 활용한 농업인회관 운영 | 참여형 방식 채택 예정 - 공약이행평가단(28명) 및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주민 참여 등 |
공약변경의 절차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이 필요함
증평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등)
- 1추진부서의 장은 수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정책 변화, 실효성 상실, 재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 및 협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2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제12조에 따른 증평군 공약이행평가단의 승인을 거쳐 보완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