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2011 선물신고제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주식백지신탁 안내
- 김희선 | | 835-3134
- 조회 : 2198
- 등록일 : 2011-01-11
○ 선물신고제도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포함)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붙임 : 1. 선물신고제도 안내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문
3. 주식백지신탁 안내문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청렴의 의무)
공직자가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은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 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선물신고대상자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가족포함)
대상선물 : 직무관련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으로 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싯가로 미화 100불이상이거나 국내 싯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재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 주식백지신탁 안내
주식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직무 수행중 공적이익과 사적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케 함으로써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함
붙임 : 1. 선물신고제도 안내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안내문
3. 주식백지신탁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