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신청방법 | 사업부서 (팀/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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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최대 400만원) |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귀농인 중 관내로 최종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난 자 등 | 방문접수 (읍면) |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835-3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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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사업내용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 지원
지원대상
- 「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인
- 전입세대의 세대주일 것
- 관내로 최종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이 지났으며 전입신고 후 5년 이내인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일 것
지원내용
- 세대원이 2명 이하인 경우 : 200만원
- 세대원이 3명인 경우 : 300만원
- 세대원이 4명 이상인 경우 : 400만원
지급방법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 포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문의처
농업유통과 농정기획팀 (043-835-3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