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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하천방재팀
연락처  
043-835-4733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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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지진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

보험 개요

  • 가입대상 : 군내 전 지역의 주택(동산 포함), 농임업용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 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료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지원

  • (주택) 일반 70%, 차상위 78~100%, 기초수급자 87~100%
  • (온실) 70%
  • (소상공인 상가·공장) 70%

보험 가입

  • 가입방법 : 보험사 가입
    • DB손보,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보, NH손보,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 가입문의 :재난안전과(043-835-4733) 또는 읍면사무소(043-835-3293, 3393)

재난유형별 주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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