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민원소통팀
- 연락처
- 043-835-3417
- 최종수정일
- 2024-07-26 14:10
산업폐수관리체계 선진화[생태독성 관리제도 안내]
- 황영미 | | 835-3624
- 조회 : 2055
- 등록일 : 2011-02-08
[ 생태독성 관리대제도 2011년부터 시행됩니다. ]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 적용대상
- 2011년 1월 1일 부터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1 ~ 2종 사업장 ( 35종 )
- 2012년 1월 1일 부터 : 3 ~ 5종 사업장 ( 35종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사이트 : www.biowet.or.kr
붙임 : 1.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대상. 1부
2. 생태독성기술지원신청. 1부 끝
수계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태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환경을 조성하는 제도
* 적용대상
- 2011년 1월 1일 부터 :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1 ~ 2종 사업장 ( 35종 )
- 2012년 1월 1일 부터 : 3 ~ 5종 사업장 ( 35종 )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참고사이트 : www.biowet.or.kr
붙임 : 1.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대상. 1부
2. 생태독성기술지원신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