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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14:10

자연재난 사유재산피해신고 인터넷 서비스 알림

  • 양승신 | | 835-3943
  • 조회 : 1770
  • 등록일 : 2011-02-14
자연재난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인터넷으로.hwp ( 223 kb) 바로보기
태풍,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재산피해 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시 피해신고 방법인 인터넷 신고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58 인터넷피해신고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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