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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부가기준 변경
- 김성은 | | 835-3844
- 조회 : 1790
- 등록일 : 2011-02-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2011년 1월부터 변경 되었읍니다
- 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제4항 별표6의2 관련 -
ㆍ승합자동차등 : 9만원 ( 10만원 )
ㆍ승용자동차등 : 8만원 ( 9만원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 도로교통법시행령제88조제4항 별표6의2 관련 -
ㆍ승합자동차등 : 9만원 ( 10만원 )
ㆍ승용자동차등 : 8만원 ( 9만원 )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