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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방학중 아동급식 신청안내
- 지태욱 | | 835-3523
- 조회 : 1571
- 등록일 : 2011-03-29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1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기간 : 4.1 ~ 4.30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에서 신청가능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아동복지법 제2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 1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 % 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신청기간 : 4.1 ~ 4.30
신청장소 : 가까운 읍,면에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