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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건설기계사업자 점검 단속 실시
- 임선주 | | 835-3847
- 조회 : 1617
- 등록일 : 2011-05-02
건설기계사업자 점검 단속 실시
증평군에서는 건설기계등록사업 ( 매매업 , 대여업 ) 을 등록한 후 등록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영업행위가 있는 사업체가 있는 지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11. 5. 1 ~ 5. 31
○ 장 소 : 증평군 지역내 건설기계사업장
○ 주 관 : 증평군 도시교통과 교통계
○ 단속내용
- 무등록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불법으로 영업
- 건설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시행
( 자가용 불법영업 )
- 주택가,임야,도로변 등에서 기업형으로 불법 정비하는 행위
- 자동차정비업자가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 행위 ( 충청북도에서 점검 )
- 무등록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불법으로 임의 폐기 ( 충청북도에서 점검 )
붙임 : 건설기계사업자 점검 단속 실시 안내 1부. 끝.
증평군에서는 건설기계등록사업 ( 매매업 , 대여업 ) 을 등록한 후 등록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불법영업행위가 있는 사업체가 있는 지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11. 5. 1 ~ 5. 31
○ 장 소 : 증평군 지역내 건설기계사업장
○ 주 관 : 증평군 도시교통과 교통계
○ 단속내용
- 무등록 건설기계매매사업자가 불법으로 영업
- 건설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건설기계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시행
( 자가용 불법영업 )
- 주택가,임야,도로변 등에서 기업형으로 불법 정비하는 행위
- 자동차정비업자가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 행위 ( 충청북도에서 점검 )
- 무등록 건설기계 폐기업자가 불법으로 임의 폐기 ( 충청북도에서 점검 )
붙임 : 건설기계사업자 점검 단속 실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