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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기간 연장 알림
- 양윤경 | | 835-3217
- 조회 : 1512
- 등록일 : 2011-06-10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0727호, 2011. 5.30, 개정 ] 에 따라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기존 2011년 6월 30일에서 2011년 11월 30일로 연장 운영되오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2011년 11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해당 시ㆍ군ㆍ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 www.gangje.go.kr 참조 )
※ 신청인께서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피해 신고 : ☎02 - 2180 - 2620, 지급팀장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 법 제34조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 제42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위원회 ☎ ( 02 ) 2180 - 2613 ~ 2619 또는 증평군 행정과 ☎835 - 3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법률 [ 법률 제10727호, 2011. 5.30, 개정 ] 에 따라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등 지급신청 기간이
기존 2011년 6월 30일에서 2011년 11월 30일로 연장 운영되오니
신청 대상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 신청기한 : 2011년 11월 30일까지
□ 지급대상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 신청자격 :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
□ 신청방법 : 해당 시ㆍ군ㆍ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 www.gangje.go.kr 참조 )
※ 신청인께서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기피해 신고 : ☎02 - 2180 - 2620, 지급팀장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 법 제34조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법 제42조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위원회 ☎ ( 02 ) 2180 - 2613 ~ 2619 또는 증평군 행정과 ☎835 - 32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