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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김덕수 | | 835-4223
  • 조회 : 1479
  • 등록일 : 2011-08-01
안내문.hwp ( 17 kb) 바로보기
보건복지부와 충북도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입원 및 수술비 등 본인 부담이 큰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내 노숙인 및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여성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 의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래 지정의료기관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서비스지원 지정 의료기관 3개소
&#45 청주의료원 &#40 043 &#45 279 &#45 2765 &#41 충주의료원 &#40 043 &#45 841 &#45 0114 &#41 한국병원 &#40 043 &#45 222 &#45 7000 &#41

∎ 지원대상
&#45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
노숙인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서도 의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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