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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국외부재자신고안내

  • 김인순 | | 835-3241
  • 조회 : 1535
  • 등록일 : 2011-11-09
3. 국외부재자신고서(최종).hwp ( 58 kb) 바로보기
4. 국외부재자신고서 작성예시(최종).hwp ( 62 kb) 바로보기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기간 &#58 2011년 11월 13일 ~ 2012년 2월 11일 &#40 91일간 &#41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ㅇ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40 2012. 4. 5 &#41 전 출국하여 선거일 &#40 2012. 4. 11 &#41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ㅇ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ㅇ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 제 출 방 법 &#58 서면 &#40 우편·인편 &#41 으로 신고

□ 제 출 서 류
ㅇ국외부재자신고서
ㅇ여권사본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음.

□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40 http &#58 //ok.nec.go.kr &#41 에서
확인 할 수 있음.


붙임 &#58 국외부재자신고서 양식 및 작성예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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