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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 및 고지거부 신청 안내

  • 조진우 | | 835-3134
  • 조회 : 1642
  • 등록일 : 2011-12-28
2012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작성 요령.hwp ( 32 kb) 바로보기
고지거부제도에 대한 이해.hwp ( 525 kb) 바로보기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따른 신고서 작성요령 및 고지거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재산변동신고
&#45 기준일 &#58 2011. 12. 31
&#45 신고기간 &#58 2012. 1. 1 &#126 2.29 까지
&#45 신고방법 &#58 http &#58 //www.peti.go.kr 접속하여 신고

2. 고지거부 신청
&#45 고지거부 허가 신청 접수 &#58 2012. 1. 30 까지
&#45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58 2012. 2. 2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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