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금융감독원은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법정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 채권수심을 받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집중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관계기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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