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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행복돌봄과 | 김혜영 | 043-835-4822
  • 조회 : 139
  • 등록일 : 2025-03-18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자료.hwp ( 1,781 kb) 바로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격 : 누구나

* 신고내용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거짓,부당행위 일체

* 신고방법 : 인터넷, 모바일에서 익명신고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상담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부 044-251-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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