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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18:03
증평군, 이달부터‘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림서비스’운영
- 이선영 | 문화관광과 | 043-835-4122
- 조회 : 123
- 등록일 : 2025-03-05
- 개별통지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맞춤형 토지 행정서비스
충북 증평군이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군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전자 열람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열람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개인 일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자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1월1일기준, 7월1일기준)에 맞춰 열람 정보와 결정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군청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043-835-3442)에 방문 하거나 팩스(☏043-838-8282), 전자우편(chonggo@korea.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비스 해지 전까지 문자가 발송된다.
유연진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중요한 정보”라며,“문자 알림서비스가 일정상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 노지호 043-835-3442)
충북 증평군이 이달부터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우편발송을 중단하고 군청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전자 열람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 열람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개인 일정으로 토지소유자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자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1월1일기준, 7월1일기준)에 맞춰 열람 정보와 결정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군청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043-835-3442)에 방문 하거나 팩스(☏043-838-8282), 전자우편(chonggo@korea.kr)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서비스 해지 전까지 문자가 발송된다.
유연진 민원소통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중요한 정보”라며,“문자 알림서비스가 일정상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군민과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토지관리팀 노지호 043-835-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