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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6 14:10
중고차 불법영업 매매업소 1천 건 적발
- 안영훈
- 조회 : 2612
- 등록일 : 2012-04-11
중고차 구입 시 성능점검기록부 주의
뉴스일자 : 2012 - 04 - 09 이동기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월 1달 간 시․구 합동으로 서울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1,009건을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지난달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거나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해마다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원증 미 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 부착 19건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한 1,009건을 해당 자치구청으로 이첩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해온 경우 등 총 13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수인 ( 구입자 ) 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 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충북중고차매매종사자수가 1000명이 넘고 종사원증을 내지 않고
알선하는자 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투명한중고차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여느때 보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입니다. 주기적으로 매매업소/성능점검장 에 공문을
보내 준수사항 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 매매업소에 공문을 보내는 내용으로 는
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를 반드시 설명해주고 자필서명 받도록 한다
② 120일경과 된 성능점검기록부 는 교부 ( 보관 ) 하지 않는다
③ 매매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책임 공탁증서를 교부 하도록 한다
④ 점검장 ( 점검원 ) 에게 가짜기록부를 청탁하지 못하게 한다
⑤ 주행거리 ( 변경,조작 )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부품보증약정서 ( 30일2.000km ) 교부하도록 한다
① 점검장 전산관리 되지 않는곳은 관리대장 을 사용 하도록 한다
② 지도점검 있을때 앞뒤 안맞는 가짜기록부 있으면 영업정지 시킨다
③ 점검장은 부품약정보증서 ( 30일2.000km ) 발급 하도록 한다
④ 매매업자에게 청탁 받고 성능점검기록부 발급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짜 ( 허위 ) 로 발급했거나 보관하다 적발시 영업정지 시킨다
⑥ 매매종사자 사진첨부 된 관리대장을 자동차관리과 도 비치 한다.
※ 지도점검 준수사항
① 120일 경과 된 점검기록부 교부/보관 은 잘하고 있는지 점검
② 점검장에 성능점검번호 관리대장을 제출토록 하여 지도점검을 하면
매매업자나 점검장에서 가짜기록부를 만들지 못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③ 성능점검기록부를 전산관리 하면 불법형태의 교부는 사라진다
④ 의무보증 에 따른 보증실태조사 를 하여 보증근거 자료가 없으면
( 상품용차량에 대해 보증안 하겠다 ) 는 이면계약 한 것으로 판단 할수 있다
⑤ 전국 점검장 점검료 는
서울,경기,천안,대전,대구,구미,마산,부산,포항,은 보증서교부 44.000원
충북은10.000 보증서교부 안됨
⑥ 충북만 10.000입니다 만원으로 의무보증 서비스 할수 없으며 결국
소비자에게 보증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니 개선되도록 문책해야 한다
뉴스일자 : 2012 - 04 - 09 이동기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는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월 1달 간 시․구 합동으로 서울 시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총 1,009건을 적발했다고 서울시가 지난달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하여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거나 ‘대포차’를 유통시키는 등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해마다 중고차 매매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앞 번호판 분출대장 관리소홀이 4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사원증 미 패용 331건, 호객행위 영업 209건, 상품용차량 표지 미 부착 19건 순으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한 1,009건을 해당 자치구청으로 이첩하여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처분에 처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에게 차량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상품용 차량을 장기간 운행해온 경우 등 총 13건을 적발하고 모두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매수인 ( 구입자 ) 이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 성능점검기록부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판매된 차량 기록부에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구입자에게 기록부를 보여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차량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충북중고차매매종사자수가 1000명이 넘고 종사원증을 내지 않고
알선하는자 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숫자가 파악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투명한중고차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여느때 보다
염려하고 걱정할 때입니다. 주기적으로 매매업소/성능점검장 에 공문을
보내 준수사항 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 매매업소에 공문을 보내는 내용으로 는
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를 반드시 설명해주고 자필서명 받도록 한다
② 120일경과 된 성능점검기록부 는 교부 ( 보관 ) 하지 않는다
③ 매매가 완성되면 손해배상책임 공탁증서를 교부 하도록 한다
④ 점검장 ( 점검원 ) 에게 가짜기록부를 청탁하지 못하게 한다
⑤ 주행거리 ( 변경,조작 )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부품보증약정서 ( 30일2.000km ) 교부하도록 한다
① 점검장 전산관리 되지 않는곳은 관리대장 을 사용 하도록 한다
② 지도점검 있을때 앞뒤 안맞는 가짜기록부 있으면 영업정지 시킨다
③ 점검장은 부품약정보증서 ( 30일2.000km ) 발급 하도록 한다
④ 매매업자에게 청탁 받고 성능점검기록부 발급하지 않도록 한다
⑤ 가짜 ( 허위 ) 로 발급했거나 보관하다 적발시 영업정지 시킨다
⑥ 매매종사자 사진첨부 된 관리대장을 자동차관리과 도 비치 한다.
※ 지도점검 준수사항
① 120일 경과 된 점검기록부 교부/보관 은 잘하고 있는지 점검
② 점검장에 성능점검번호 관리대장을 제출토록 하여 지도점검을 하면
매매업자나 점검장에서 가짜기록부를 만들지 못하는 안전장치가 된다
③ 성능점검기록부를 전산관리 하면 불법형태의 교부는 사라진다
④ 의무보증 에 따른 보증실태조사 를 하여 보증근거 자료가 없으면
( 상품용차량에 대해 보증안 하겠다 ) 는 이면계약 한 것으로 판단 할수 있다
⑤ 전국 점검장 점검료 는
서울,경기,천안,대전,대구,구미,마산,부산,포항,은 보증서교부 44.000원
충북은10.000 보증서교부 안됨
⑥ 충북만 10.000입니다 만원으로 의무보증 서비스 할수 없으며 결국
소비자에게 보증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으니 개선되도록 문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