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의 목적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하수개발 ·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지하수 행정의 흐름

지하수 행정의 흐름
- 지하수 개발/이용자
- 개발/이용자
- 이행보증금예치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개발/이용
- 수질검사
- 개발/이용종료신고
- 원상복구
- 허가신청
- 심사
- 허가
- 이행보증금예치
- 공사착공
- 준공신고
- 개발/이용
- 수질검사
- 개발/이용종료신고
- 원상복구
- 지하수 영향조사
- 개발/이용자
·허가신고:시장,군수,시공업체, 영향조사 // ·기관등록:시/도지사
영향조사기관등록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체
시공업체 등록
허가취소
보건구역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