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신고 안내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1일 오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건축허가(신고)관련 복합민원일 경우 도시건축과에서 일괄접수
- 개별민원일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서류접수
신청서류
- 설치신고서, 오수량산정표, 배수계통도, 시공업등록증, 제조업등록증,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도서, 건물 등의 평면도
준공신청 안내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자가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 수도사업소 서류접수
신청서류
- 준공검사신청서, 시공사진
폐쇄신청 안내
신청방법
- 수도사업소 서류접수
신청서류
- 폐쇄신청서, 해당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관로 약식도면,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 폐쇄 후 : 정화조 청소 영수증, 폐기물처리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