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영양플러스 사업 흐름도
- 신청접수
- 자격평가
영양상태, 소득수준 등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및 대상자 관리
- 영양평가
- 영양상담 및 교육
- 보충식품 지원
- 영양상태 개선
- 대상자 졸업 및 사후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이란?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평생건강관리형 영양지원사업
사업내용
영양교육
- 대상자(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에게 월 1회 이상 영양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방법 : 집단교육, 개인상담, 가정방문 교육등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영양소 보충하고, 습득한 영양지식의 실천도구로서 공급
- 대상별로 처방된 패키지에 따라 조제분유,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닭가슴살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을 공급
영양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의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신청방법
- 증평보건소 사전문의(835-4238, 4239) 후 직접 방문
- 접수처 : 증평보건소 본관 1층 영양플러스실
-
자격기준 (아래 5가지 기준 모두 만족한 자에 대해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 거주 기준 : 증평군 거주자
- 대상 기준 : 만 66개월 미만의 영 · 유아, 임신부, 출산 · 수유부
- 소득 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교육 참여 가능 여부 : 매월 1회 이상 교육 참여 가능한 자
- 영양위험요인평가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
소득기준 적합여부 판정방법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에 소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정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가구구성원‘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며, 영양플러스사업은 4유형군(바우처사업군) 소득재산 조사에 해당함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80%(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65%(원) | (참고)기준 중위소득 100%(원) |
|---|---|---|---|
| 2인 | 3,359,434 | - | 3,932,658 |
| 3인 | 4,287,229 | - | 5,025,353 |
| 4인 | 5,195,790 | - | 6,097,773 |
| 5인 | 6,045,375 | - | 7,108,192 |
| 6인 | 6,844,762 | - | 8,064,805 |
| 7인 | 7,612,120 | - | 8,988,428 |
| 8인 | 8,379,478 | - | 9,912,051 |
| 9인 | 9,146,837 | - | 10,835,674 |
| 10인 | 9,914,195 | - | 11,759,297 |
영양위험요인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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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
- 영유아 ( 2017 소아 및 청소년 표준성장도표에 근거) : 연령별신장, 연령별체중, 신장별 체중 또는 BMI가 10백분위수 미만인 경우
- 임신 · 출산수유부 : 신장과 체중에 의한 BMI가 18.5 미만인 경우
-
빈혈 (WHO 기준)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 미만
- 만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