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사업내용
대상
- 신청일 현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이 F6이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외국인 부부의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이 F4 또는 F5인 부부
지원내용
- 임신확인일~출산일까지 산모의 임신·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정액 지원(의료기관 방문 1일당 5만원 지급)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 출산을 위해 입원한 경우, 분만 후 산부인과 퇴원일에 사용한 교통비도 신청 가능(산후조리원 퇴원 제외, 입퇴원확인서 제출) - 임신확인일~출산일간 의료기관 방문일에 임산부가 도내 군 지역 주소지인 경우에만 지급
* 도내 군 지역간(분만취약지역끼리) 이동 진료 시 발생한 교통비는 제외
신청방법
- 신청자 : 임산부(본인) 및 배우자, 임산부 및 배우자의 부모
* 임산부 외 신청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전월 16일 ~ 이번달 15일에 신청 시 이번달 지급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가치자람)
- 신청횟수 : 상한액 이내인 경우 분할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지급기간 : 매월 16일 ~ 30일 (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또는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 임식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확인용)
- 진료일 확인 병원 발급 서류(임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진단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등)
* 산모수첩, 앱 캡처, 카드결제 영수증 제외(산모 이름, 진료일, 의료기관명이 적힌 서류 필요)
* 산부인과 외 병원 진료인 경우, 임신으로 발병한 질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진료확인서 등) 추가 제출
* 유산·사산인 경우, 유산·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단서 등) 추가 제출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임산부 외 신청인 경우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임산부 외 신청인 경우 필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산모 또는 외국인부부인 경우 제출)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