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조기 건강 검진을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에 등록된 0 ~ 6세 영유아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예방접종 적기 접종 유도
- 영유아 시력검진실시 : 만3세~6세 어린이
-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학교보건법과 연계 취학시 수첩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추가 제출서류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가족임이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희귀 등 기타 질환
- 특수조제분유 지원: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제출서류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필수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특수식이 지원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임이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청성지속반응검사,이음향방사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7만원한도,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제출서류
- 지원확인서 발급 시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지원결성서 발급 시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지원확인서 발급 시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주기

검진주기 - 구분, 1차부터 8차까지 정보를 제공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일반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구강 - - - 18~29개월 30~41개월 42~53개월 54~65개월 - - 우리아이 검진시기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s://www.nhis.or.kr/)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 관내 영유아 검진기관 : 우외과의원, 최종성소아청소년과의원
- 관내 구강 검진기관 : 김영기치과의원, 더튼튼플란트치과의원, 박치과의원, 밝은미소치과의원, 연세에이스치과의원, 이탑치과의원
- 지정의료기관 검색 :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기관 찾기 → 병(의)원/검진기관 찾기 → 검진기관찾기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제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까지 신청해야 지급 가능
- 지원방법 :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 후 검사비 납부 → 검사기관에서 진료비 관련 서류 받기 →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하여 청구
- 청구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보건소에서 작성),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결과 통보서(또는 검사결과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 권고라고 적힌 통보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금통장 사본, 신청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영유아와 신청자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단,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급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신고전일 시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단,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명세서 등의 미숙아 진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지원)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이 다르며 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최고지원액

| 출생시 체육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미숙아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 총 지원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
모유수유용품(유축기)대여사업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후 모유수유 산모
- 유방문제, 아기구강문제, 모자 분리 등 직접 수유 못하는 산모
- 직장인 등 개인적인 유축기를 구입하기 위해 임시로 빌리고자 하는 산모
- 지원내용
- 대여기간 : 2개월 [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대여 사유를 확인하고 타당한 경우 대여
- 수유 문제점 확인 및 상담, 지지
엄마 젖 먹이기 확산 운동
- 모유수유 우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모자보건실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내소자에게 홍보
- 각종 보건교육시 홍보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대 상 : 등록된 영유아
- 방 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거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보호자에게 모유수유실천을 유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B형 간염 퇴치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내 용
- 분만기관 : 사업대상자가 출산을 하면 예방수첩을 발급, 예방처치(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1차 B형간염예방접종)실시 감염검사결과지와 지급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
- 접종기관 : 2·3차 예방접종을 실시(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접종쿠폰을 보건소에 제출접종 3개월 후 B형간염 검사 실시, 항체미형성자는 1·2·3차 재접종 실시
- 보 건 소 : B형간염예방사업에 사업대상자, 접종대상자, 의료기관 등 전산등록, 지급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의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 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