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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최종수정일
2026-03-20 14:43
영유아건강관리

영유아의 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조기 건강 검진을 사업을 실시하여 지속적인 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에 등록된 0 ~ 6세 영유아는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관리 실시

  • 예방접종 적기 접종 유도
  • 영유아 시력검진실시 : 만3세~6세 어린이
  •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학교보건법과 연계 취학시 수첩 제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추가 제출서류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으로 가족임이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희귀 등 기타 질환
      • 특수조제분유 지원: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제출서류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분유명, 필요량(1일 또는 월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
        • (환아 등록 이후 변경사항 발생)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정기적 진단서 제출) 최초 제출월 기준 매 1년마다 제출
          * 단장증후군 환아의 경우 진단서 및 영양상태평가서 매 1년마다 제출
      • 크론병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영양상태평가서 1부
        • (집중치료 후 추가 지원 신청 시) 진료확인서 1부
          * 집중치료기간 종료 후 추가지원(최대 1년)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함
          * 진료확인서는 최대 6개월 간 유효하며, 환아 기본정보와 1일1포 또는 1일 2팩 특수조제분유 필요개월 수에 대한 담당의사 의견과 서명, 병원직인이 기재되어야함
          * (유전성 크론병) 6개월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필수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최초 신청) 진단서 1부
        •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으로 가족임이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를 받은 신생아
  • 지원내용
    • 선천성 난청 외래 선별검사(AOAE, AABR) 및 확진검사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청성지속반응검사,이음향방사검사,임피던스청력검사에 한함(7만원한도,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제출서류
    • 지원확인서 발급 시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보청기 처방전 1부
      •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 지원결성서 발급 시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구입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 제품설명 사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서류 제출

영유아 건강검진

  •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6세
  • 우리아이 검진시기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minwon.nhic.or.kr)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의료기관
    • 관내 검진기관 : 우외과의원, 최종성소아과, 김영기치과의원, 밝은미소치과의원, 박치과의원
  • 지정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 검진비용 : 무료
  •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대상자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록 및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단,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 신청은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제출서류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진료비 세부(상세구분)내역서 1부
  • 입급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신고전일 시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단, 미숙아 지원의 경우 세부영수증, 의료비명세서 등의 미숙아 진단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지원)
  • 지원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하여 지원)
  • 미숙아 지원의 경우 출생시 체중별로 1인당 최고지원액이 다르며 그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아 지원의 경우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최고지원액

스크롤 표시 이미지
[최고지원액]
1인당 최고지원액이대해 나타내었습니다.
출생시 체육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모유수유용품(유축기)대여사업

  • 기 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출산 후 모유수유 산모
    • 유방문제, 아기구강문제, 모자 분리 등 직접 수유 못하는 산모
    • 직장인 등 개인적인 유축기를 구입하기 위해 임시로 빌리고자 하는 산모
  • 지원내용
    • 대여기간 : 2개월 [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대여 사유를 확인하고 타당한 경우 대여
    • 수유 문제점 확인 및 상담, 지지

엄마 젖 먹이기 확산 운동

  • 모유수유 우수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산전·산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모자보건실에 홍보물을 비치하여 내소자에게 홍보
  • 각종 보건교육시 홍보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대 상 : 등록된 영유아
    • 방 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거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보호자에게 모유수유실천을 유도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 사업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에게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으로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변증,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고 B형 간염 퇴치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내 용
    • 분만기관 : 사업대상자가 출산을 하면 예방수첩을 발급, 예방처치(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1차 B형간염예방접종)실시 감염검사결과지와 지급청구서를 보건소에 제출
    • 접종기관 : 2·3차 예방접종을 실시(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접종쿠폰을 보건소에 제출접종 3개월 후 B형간염 검사 실시, 항체미형성자는 1·2·3차 재접종 실시
    • 보 건 소 : B형간염예방사업에 사업대상자, 접종대상자, 의료기관 등 전산등록, 지급청구서에 대한 지급결의

문의사항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 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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