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최종수정일
- 2025-02-10 16:31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기준중위소득 8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제공기관 안내 다운로드제공기관 안내
제공기관 안내 다운로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기준
- 가형,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한 산모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단,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 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 지원기준 예시 : 산모의 증평군 전입일이 2025. 1. 1.일인 경우에는 출산일이 2025. 7. 1.일 이후여야 기준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