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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증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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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최종수정일
2025-02-10 16:31

지원대상

  • 기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예외지원 대상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정 등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권(바우처) 지원(본인부담금 발생)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하면 이용권 소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기준중위소득 80%)

스크롤 표시 이미지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에대한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899,000 210,208 143,648 213,002
3인 7,539,000 271,459 221,206 277,028
4인 9,147,000 330,765 292,298 342,861
5인 10,663,000 386,684 357,963 407,092
6인 12,098,000 431,294 411,250 461,699
7인 13,483,000 506,004 496,008 552,230
8인 14,869,000 552,230 545,970 599,810
9인 16,254,000 599,810 591,277 673,463
10인 17,639,000 673,463 654,281 792,926

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제공기관 안내 다운로드

제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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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지원

  • 지원기준
    • 가형, 통합형(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신생아를 증평군에 출생신고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증평군에 거주한 산모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해당하는 금액(단, 최대 5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
    • 신청서 서식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 지원기준 예시 : 산모의 증평군 전입일이 2025. 1. 1.일인 경우에는 출산일이 2025. 7. 1.일 이후여야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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