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사업내용
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본인의 체류자격이 F6이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외국인 부부의 경우 각각의 체류자격이 F4 또는 F5인 부부
* 16주 이후 유산·사산인 경우 신청 가능(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확인)
지원내용
-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
(태아당 최대 50만원, 다태아 이상 최대 100만원)- 산후조리원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한약·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붓기관리, 요가 등) 등 비용 지원
- 타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중복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자 : 산모 및 배우자, 산모의 부모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산·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온라인신청(가치자람)
- 신청횟수 : 상한액 이내인 경우 분할 신청 가능
지급방법
- 지급기간 : 신청달 익월 25일까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산모 명의 통장사본
* 산모 외 타인 계좌 지급을 원할 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하단 산모의 동의 서명 필요
* 신청서 양식 위치: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청서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동의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유산·사산인 경우, 유산·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진단서 등) 추가 제출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외 신청인 경우)
* 등본으로 가족임이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문의사항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43–835-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