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지원대상
- 기저귀(0~24개월 미만 영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2026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표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판정표 다운로드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지원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공통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작성 시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갈음 - 조제분유 신청 시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부모 외 신청시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추가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등본으로 가족임이 확인될 경우 생략 가능
지원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신청(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