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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집중안전점검 ,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 재난안전과 | 중대재해팀 | 043-835-4721
  • 조회 : 168
  • 등록일 : 2024-04-18

2024년 집중안전점검 , 점검시설 주민신청제 기한 연장

 

◇ 지역주민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등 공유​ (위험요인 해소방법 등)

 

□ 추진배경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추진개요

 ○ 신청기간 : 24. 5.30 (목 까지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 밀집시설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공사중 소송 (분쟁)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 시군 홈페이지, 읍 ·면   (신청서류 비치 )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내  점검 실시 ( 4.22 ~ 6.21)

 ○점검방법 : 지자체별 집중안전점검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이 불안전 요인 파악 (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이 정도, 보수 ·보강  방법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 · 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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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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