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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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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원칙

  • 선지원 후 조사, 단기지원, 타법률 우선, 가구 단위 지원

지원절차

  • 위기사항발생
  • 군청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민간협력체계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심사
  • 사후조사
  • 지원연장
  • 적정성 검사
    • 적정
      • 종료
      • 지원연장
    • 부적정
      • 지원중단및 환수
      • 종료

위기상황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외대상

  • 소득 재산이 기준을 초과 시(조사 요령은 지침에 의함.)
  • 금융재산 600만원이상 예치자

지원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원)

    스크롤 표시 이미지
    지원기준 - 가구원수 1인,2인,3인,4인,5인,6인의 지원기준에 대한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5% 1,671,334 2,761,957 3,535,992 4,297,434 5,021,801 5,713,777
  • 재산 : 1억 3,000만원 ⁕ 재산이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지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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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의 종류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단위:만원), 지원횟수(추가지원) 정보제공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단위:만원)
지원횟수
(추가지원)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인 2인 3인 4인 5인 3회
(3회)
71 117 150 183 214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만원 이내 1회
(1회)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시거소 제공(사용) 비용 지원
25만원
(농어촌, 4인기준)
3회
(9회)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9만원(4인기준) 3회
(3회)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등학생 12만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원 1회
(3회)
기타 지원 동절기 연료비 15만원 3회
(3회)
해산비 70만원 1회
장제비 80만원 1회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1회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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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희망복지팀
연락처 :  
043-835-3542
최종수정일 :
2024-02-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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