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익명신고
- 신고대상 : 증평군 소속 공무원
- 신고행위
-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및 요구행위
-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그 밖의 공직자 비위 행위
※ 익명으로 신고되므로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신고내용은 감사부서 외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순번 | 제목 | 작성자 | 조회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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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59 | 2024-07-24 | |
4 | *** | 45 | 2024-07-24 | |
3 | *** | 457 | 2022-02-28 | |
2 | *** | 346 | 2021-10-26 | |
1 | *** | 401 | 202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