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신청방법 | 사업부서 (팀/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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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 |
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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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35) | |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10만원 기념사진촬영권 지급 | 관내 출생등록 영아 |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2) | |
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 | 출생아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및 지원 | 증평 관내 출생아 가정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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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산육아수당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3.1.1. 이후로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지원내용
- 2023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신청일 이전 회차는 미지급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시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음
- 2024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4.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조건 충족 시)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별도 신청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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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지급
- 유효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4.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복지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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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기본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소득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기본요건
- 조제분유
- 기본요건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에이즈,HTLV감염,악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영아입양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장기간(4주이상)입원,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기본요건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최종 지원대상 판정결과는 관할보건소에서 개별통지
- 지급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방법
- 신 청 인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등)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1부(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35)
-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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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지원대상
- 2024.1월이후 증평군에 출생등록한 영아
- 기존 촬영권 미사용자(단, 유효기간내 촬영권만 해당)
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기념사진 촬영권(1인당 10만원 상당) 지원
지급방법
- 매월 신청자 신청
- 방문신청시 : 즉시 발급
- 전화신청시 : 등기우편 (최대1개월소요)
신청방법
- 신 청 인 : 출생아의 부모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현장 즉시 수령) / 전화 (등기우편 최대 1개월 소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문의처
- 증평읍 총무팀 (043-835-3262)
- 도안면 주민복지팀 (043-835-3382)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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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생아 아기도장 지원
사업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원대상
2023.1.1.이후 증평군에 출생 신고한 영아
※ 출생 이후 전입한 영아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지원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급방법
매월 신청자 접수 → 도장 제작 및 등기소포 배송
신청방법
- 신 청 인 : 부모 중 대표 1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