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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연락처  
043-835-4622
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출산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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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팀/연락처), 비고 정보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
(팀/연락처)
비고
출산육아수당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복지로)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개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등)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35)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2)
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 출생아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및 지원(4만원 상당)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3)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年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 방문접수
  • (읍·면사무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2)
  • 사업명

    출산육아수당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3.1.1. 이후로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지원내용

    • 2023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신청일 이전 회차는 미지급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시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 2024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4.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조건 충족 시)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별도 신청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지급
    • 유효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5.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복지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기본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소득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조제분유
      • 기본요건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에이즈,HTLV감염,악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영아입양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장기간(4주이상)입원,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최종 지원대상 판정결과는 관할보건소에서 개별통지
    • 지급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방법

    • 신 청 인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등)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1부(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35)

  • 사업명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기념사진 촬영권(1인당 15만원 상당) 지원

    지급방법

    • 사진촬영권 등기우편 발송(월 1회) / 최대 4주 소요
      ※ 아기도장과 함께 신청 시 우체국 택배로 발송

    신청방법

    • 신 청 인 : 출생아의 부모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생신고 즉시 통합신청서 작성·신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 구비)
    • 신분증

    문의처

    • 증평읍 총무팀 (043-835-3262)
    • 도안면 주민복지팀 (043-835-3382)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
  • 사업명

    출생아 아기도장 지원

    사업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원대상

    2025.1.1.이후 증평군에 출생 신고한 영아
    ※ 출생 이후 전입한 영아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급방법

    매월 신청자 접수 → 도장 제작 및 등기소포 배송

    신청방법

    • 신 청 인 : 부모 중 대표 1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 작성(출생신고 시)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 사업명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年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 신청) ※ 2,3회차 별도 신청
    • 거주기준 : 출생아와(2024년 이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도내 거주
    • 소득기준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시점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주택자금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대 2.2억원, 매입 4억원 이하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年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임신·출산가정 가구 대표 1인
    • 신청기한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신청 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 단, 압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출산가정의 동의하에 가족 등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주민등록등본(출생일 및 도내거주 여부)
    •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예) 신청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제출 요구 등

    문의처

    • 증평읍 총무팀 (043-835-3262) / 도안면 총무팀(043-835-3375)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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