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 연락처
- 043-835-4622
- 최종수정일
- 2025-03-04 18:03
출산 장려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신청방법 | 사업부서 (팀/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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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수당 |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2023년 이후 출생아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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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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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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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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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팀/835-4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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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 출생아 1인당 15만원 상당의 기념사진 촬영권 지급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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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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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아기 도장 지원 | 출생아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및 지원(4만원 상당) | 증평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사무소)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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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年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일 기준 현재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가족관계등록부상)가 출생아와 함께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출산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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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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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산육아수당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2023.1.1. 이후로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지원내용
- 2023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급금액 3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신청일 이전 회차는 미지급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주민등록 시
- 2023년 출생아의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 2024년 출생아
기준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급금액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생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4.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최초 1회 신청 시 매년 자동 지급(조건 충족 시)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출산육아수당 지급 신청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별도 신청 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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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내용
출생 아동의 초기 양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첫째 출생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지급
- 유효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이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신청기간 : 2025.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아동의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복지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통합 신청)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별도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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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내용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 기저귀
- 기본요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자격보유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소득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 기본요건
- 조제분유
- 기본요건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에이즈,HTLV감염,악성신생물,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및영아입양가정
- 산모의 의식불명,장기간(4주이상)입원,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기본요건
지원내용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최종 지원대상 판정결과는 관할보건소에서 개별통지
- 지급방법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신청방법
- 신 청 인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 지원제외자: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 또는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주민등록번호 기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등)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1부(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 이용권)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갈음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제출 생략
- 추가서류(해당자 제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35)
-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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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사업내용
출산가정 자녀 사진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출생아로 출생신고된 영유아
지원내용
관내 출산가정에 기념사진 촬영권(1인당 15만원 상당) 지원
지급방법
- 사진촬영권 등기우편 발송(월 1회) / 최대 4주 소요
※ 아기도장과 함께 신청 시 우체국 택배로 발송
신청방법
- 신 청 인 : 출생아의 부모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생신고 즉시 통합신청서 작성·신청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작성(읍면 구비)
- 신분증
문의처
- 증평읍 총무팀 (043-835-3262)
- 도안면 주민복지팀 (043-835-3382)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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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생아 아기도장 지원
사업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원대상
2025.1.1.이후 증평군에 출생 신고한 영아
※ 출생 이후 전입한 영아에 대한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외지원내용
4만원 상당의 아기 동물띠 도장 제작 지원
지급방법
매월 신청자 접수 → 도장 제작 및 등기소포 배송
신청방법
- 신 청 인 : 부모 중 대표 1인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읍·면 방문 신청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 신청서 작성(출생신고 시)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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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사업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年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 신청) ※ 2,3회차 별도 신청
- 거주기준 : 출생아와(2024년 이후)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도내 거주
- 소득기준 : 출산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대출시점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 제1.2금융권 신규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 주택자금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임대 2.2억원, 매입 4억원 이하
지원내용
-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 年최대 50만원(3년간 최대 150만원) 지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임신·출산가정 가구 대표 1인
- 신청기한 : 출산일(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최초신청 시)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 단, 압류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 출산가정의 동의하에 가족 등의 계좌로 입금 가능 - 주민등록등본(출생일 및 도내거주 여부)
- 최근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예) 신청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제출 요구 등
문의처
- 증평읍 총무팀 (043-835-3262) / 도안면 총무팀(043-835-3375)
-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