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1. 65세 이상 노인(65세 생일이 속하는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기초연금 지급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서 등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지 급 일
매월 25일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지원
지원대상
등록된 경로당(120개소)
지급금액
운영비(연 2,400천원)
난방비(연1,600천원)
냉방비(연 300천원)
양곡비(경로당 회원수 별 차등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및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배달사업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
- 대 상 자
- 결식이 우려되는 증평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 인원: 115명
- 밑반찬 배달 : 주1회 (매주 수요일)
- 신청방법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에 신청 (※직접방문 외 전화 등)
- 문의처 : 증평군청 행복돌봄과 ☏043-835-4821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삼보사회복지관)
- 대 상 자
- 급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인원 : 1일 49명
- 급식운영 : 주 5일 / 월~금
- 문의처 : 증평군 삼보사회복지관 ☏043-836-6040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주체
삼보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신청 대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아래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예방적 돌봄서비스로, ①~⑤까지의 유사중복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다 우선적으로 제공
사업대상
900명
근무일수
주 5일
사업대상
900여명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주체
증평종합사회복지관
사업내용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가구에 화재감지기, 동작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질병 등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대상자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지원체계 구축
신청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노인(6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세 이상)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
사업대상
900여명
노인일자리사업(보조사업)
운영주체 : 3개소
- 9988행복지키미
- 은빛증평지킴이
- 녹색지대
- 깨끗하고방가운정류장 만들기
- 우리동네 깔끔대장
- 불법촬영감시단
- 아이사랑지키미
- 어르신뻥쟁이
-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 은빛파워도우미
- 실버사랑울타리
- 은빛사랑채
- 온정나누미
- 너나들이
- 경로당 운영 도우미
신청자격
- 공익형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시장형 :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일부 유형 60세 이상)
근무일수
- 공익형 : 월 30시간 이내
- 시장형 :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 사회서비스형 : 월60시간
급여
- 공익형 : 월만원
- 시장형 :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
- 사회서비스형 : 월634천원(주차, 연차수당 별도)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대상
- 사망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자를 화장한 연고자
-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연고자
- 화장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태아를 화장한 경우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가나 공공기관 등 화장장려금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내용
- 화장 1구당 30만원, 개장 유골 화장하는 경우 1구당 10만원
※ 실제 화장 비용이 화장 장려금 이하인 경우,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사망자 또는 개장지 관할 읍면사무소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화장증명서, 신청인 통장 사본,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장증명서, 사망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