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정보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 연락처
- 043-835-4713
- 최종수정일
- 2025-03-04 18:03
『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 2. 1. ~ 2026. 1. 31.(1년)
보 험 료
증평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
자연재해 상해사망 |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강도 상해사망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강도 상해후유장해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경우 | 1,000만원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12세이하) |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1,5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 1,500만원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700만원 |
익사사고 사망 |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만원 |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만원 |
성폭력범죄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 100만원 |
성폭력상해 보상금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 100만원 |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53)
☎ 1577-5939 / Fax. 02)3148-9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