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군민중심 새로운미래 증평

증평군청증평군

『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 Home
  • 분야별정보
  • 재난안전/민방위
  • 『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연락처  
043-835-4713
최종수정일
2025-03-04 18:03

『증평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보장기간

2025. 2. 1. ~ 2026. 1. 31.(1년)

보 험 료

증평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증평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스크롤 표시 이미지
자전거 보험가입 혜택을 안내하는 표로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자연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강도 상해사망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경우 1,0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급)(12세이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직접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500만원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발생한 경우 1,500만원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7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익사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만원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성폭력범죄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성폭력상해 보상금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만원

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 필요 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https://www.lofa.or.kr/subList/20000000053)
☎ 1577-5939 / Fax. 02)3148-9955

청구서 다운로드

필요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상단으로

Copyright(c) 2022 by Jeungpyeong-gu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