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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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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연락처  
043-835-4622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임산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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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 -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팀/연락처), 비고 정보제공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방법 사업부서
(팀/연락처)
비고
임산부 영양제 지급
  • 영양제 제공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이하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임신 4개월 (16주) 이후~ 분만 전까지 5개월분 지원
관내 임산부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 “맘편한 임신”)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35)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등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방문신청
(임산부의 주민 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35)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난임부부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정부24)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26)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2개월(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4개월 연장 가능)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 방문 접수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3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방문 신청
  • 우편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2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비용 지원
  •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 관내 6개월 거주
  • 신생아 관내 출생신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급이 기본지원 대상(가형, 통합형)
방문 신청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2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 여부 무관)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e보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26)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
(연 240천원 수준)
출산 1회당 1회 지원
  • 온라인신청
  • 방문접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835-37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
    *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지급
  • 태아당 최대 50만원(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다태아(쌍둥이, 셋쌍둥이, 넷쌍둥이 이상)경우 100만원
  • 신청일 현재 도내(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 외국인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관내 등록체류지로 두고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자 또는 본인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인자
방문접수 (보건소, 읍·면사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26)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산후조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 방문접수
  • (읍·면사무소)
보건소
(건강증진팀/
835-4226)
산후조리비 사용 후 신청
초다자녀 가정
지원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100만원 지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年 최대 500만원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 방문접수
  • (읍·면사무소)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835-4622)
  • 사업명

    임산부 영양제 지급

    사업내용

    임산부의 철분제, 엽산제 보급으로 태아 및 산모 건강 유지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보건소 등록 임신 3개월(12주)이하까지 엽산제 지원
      • 보건소 등록 임신 4개월(16주)이후~ 분만 전까지 철분제 지원

    지원내용

    • 엽산제 지원
      • 임신일로부터 3개월(12주)이하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지원
      • 임신 4개월(16주) 이후~ 분만 전까지 5개월분 지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매월 신청자 지급
    • 지급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택배지급(온라인 접수시)

    신청방법

    • 신청인 : 임산부
    • 신청기간 : 2025.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정부24“맘편한 임신”)

    제출서류

    • 임산부 등록 신청서 1부 (보건소 모자보건실 내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용)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확인용)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35)

  • 사업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내용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질환기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중 90%범위 내 지원
      • 병실이용료, 식대, 제증명료,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제외
      • 지원한도 300만원

    지급방법

    •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모자보건실 내 비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단,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1부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35)

  • 사업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내용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률혼 또는 사실혼(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정부지정시술 기관에서 난임시술을 한 경우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최대금액 : 시술종류별 차등 지원
      시술종류 지원금액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 난임시술이 지원최대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상한액을 넘지 않는 금액만큼 약제비 지원 가능

    지급방법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발급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시행한 시술비만 지원 가능
    • 청구방법 : 난임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시술비 : (정부지정시술 기관) 시술 종료 1개월 이내에 ‘시술비 청구서(의료기관용)’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
      • 약제비 : (대상자) 시술 종료 1개월 이내에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
    • 지 급 일 : 시술비 및 약제비 청구서가 모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난임부부
    • 신청기간 : 2025.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제출서류

    • 난임진단서(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 신청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지침상 서식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부부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필요(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 (약제비 청구 서류)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신분증, 통장 사본, 병원의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국 진료비 세부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유축기 대여

    사업내용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우수성을 홍보 및 권장함으로써 모유 수유율을 높이고 모자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대상

    •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산모
    • 유방문제, 아기구강문제, 모자분리 등 직접수유 어려운 산모

    지원내용

    대여기간 : 2개월(대기자 없을 경우 2개월씩 최대 4개월 연장 가능)

    지급방법

    • 지 급 일 : 방문 접수 후 지급
    • 지급방법 : 방문 지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산모 및 배우자
    • 신청기간 : 2025. 1.1. ~12.31.(연중)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유축기 사용 신청서 1부(보건소 내 모자보건실 비치)
    • 출생증명서 1부(확인용) 또는 출생등록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와 신청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35)

  • 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소득기준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부과액 확인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 신청가정의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지원내용

    • 판정 등급(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및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연장형)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결정 여부 통지 및 지급
    • 지급방법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산모,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기간 : 2025. 1.1. ~12.31.(연중)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출생신고 시 생략)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본인부담금)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지원대상

    •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신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등급이 기본지원 대상(가형, 통합형)인 경우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비용 지원(최대 50만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산모,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기간 : 2025. 1.1. ~12.31.(연중)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 3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 사본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내용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내용

    •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 제3주기 35~49세
    • 여성 : 난소기능검사(혈액검사), 부인과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최대 5만원
    • 진찰료, 추가 검진 비용 등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급방법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의뢰서(여성/남성)’ 발급
      •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내에 시행한 검사비만 지원 가능
    • 청구방법 : 시술 종료 1개월 이내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 제출
    • 지 급 일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검사 희망자(대리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5. 1.1. ~12.31.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e보건소) 접수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비동의 시 주민등록표 등·초본)
    • (검사비 청구 서류)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사업내용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4. 1. 1.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023.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에코이몰(www.ecoemall.com), 군 또는 읍·면에 사업을 신청한 자
      • 에코이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74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출산 1회당 1회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임산부)는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증빙서류확인 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240천원(자담 20%)
    • 대상자 확정 후 2025. 12. 15일까지 공급업체 자체 쇼핑몰에서 농산물 주문
    •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5. 3. 4.~ 2025. 3. 31.
      ※ 에코이몰 시스템을 통해 시군별 사업대상자 선정 추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우선) 또는 방문 접수(보완적)

    제출서류

    • 서면 신청: 신청서, 임신·출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서 등)
    •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등재된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사실 증명서 등

    문의처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043-835-3724)

  • 사업명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내용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 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 지급
        ※병원방문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같은 경우에만 지급 가능(증빙서류 제출)
        단, 2025년 이후 신청자의 경우 병원방문일 증빙서류만 제출 시, 증평군과 방문 의료기관 소재지간의 대중교통 왕복 요금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전진료 및 출산 목적의 진료시 사용된 관외 교통비 실비 지원
      • 태아당 최대 50만원 (최대100만원*) 현금 지원
        *다태아(쌍둥이, 셋쌍둥이, 넷쌍둥이 이상) 100만원
        ※1회 교통비 최대 5만원 한도 지급

    지급방법

    • 지급기간 : 매월 16일 ~ 30일
      • 청구서류 검토 후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자 : 태아(출생아)의 모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신청기간 :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180일까지
      • 매월 1일 ~ 15일
    •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신청횟수 : 상한액 이내인 경우 분할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1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1개월 이내 발급
    • 위임장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임산부 본인이 아닌 경우)
      •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될 경우 제출 불요
    • 병원 방문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병원발급 서류나 외래진료비 카드 결제 등 관련 영수증)
    • 교통비 증빙서류(지출내역*, 영수증 등) *카드내역어플 캡처본 가능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내용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중복지원제외), 민간산후조리원 비용, 한약·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 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신청일 기준 등록외국인(F-6)으로서 도내에 등록체류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실비 지원
      •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중복지원 제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본인부담금 최대 90%, 중복지원 제외), 한약·건강식품 구입비, 산후 건강관리 비용 등

    지급방법

    • 지급기간 : 신청달 익월 25일까지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자 :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모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출생아를 출생등록한 읍·면사무소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신청횟수 : 상한액 이내인 경우 분할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
    •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1부(출생일 및 도내거주 확인용)(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 가족관계증명서 1부-(대리신청시 신청인 관계 확인용)
      • 산모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등본으로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될 경우 제출 불요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팀 (043-835-4226)

  • 사업명

    초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내용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100만 원
      •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 年 최대 500만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내용

    •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年 100만 원

    지급방법

    • 지 급 일 : 분기별 1회(25만원), 年 4회 지급
      • 요건 심사 後 매 분기 말월(3·6·9·12월) 25일 지급 원칙
    • 지급방법 :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신 청 인 : 초다자녀가정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1년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주소지,나이 등)
    • 입양관계증명서(해당할 경우)
    • 통장사본(부 또는 모)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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