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란?
-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이며,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것(「도로교통법」제2조 19의2호)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대여킥보드(스윙) 주정차 불편 신고: 1688-4356 연결 후 1번
그 외 불편신고는 증평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 835-384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정된 정차대 또는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에 주·정차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