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영상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방침을 통하여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범죄예방, 어린이 안전사고, 재난재해, 산불감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안전 등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대수 ·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대수
구분 | 합계 | 생활방범 | 시설안전 | 쓰레기 투기 |
재난재해 | 차량번호 인식 |
불법 주정차 |
산불감시 | 초등연계 |
---|---|---|---|---|---|---|---|---|---|
카메라대수 | 1467 | 662 | 560 | 37 | 68 | 88 | 17 | 12 | 23 |
위치
증평군 전역
촬영범위
- 불법주정차단속 : 카메라를 중심으로 최대 200m
- 산불감시 : 카메라를 중심으로 최대 10km
- 그 외 : 카메라로부터 200m 이내
- 성 능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번호인식, 기타 사물인식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총괄책임자 : 증평군 부군수
-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부서장
-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리부서 업무 담당자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촬영시간 | 불법주정차 : 08:00~19:00, 토·공휴일 제외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은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촬영) |
불법주정차 외 : 24시간 (단속시간 이외의 시간은 방범용으로 전환하여 촬영) |
|
보유기간 | 30일 이내 (기기에따라 보유기간이 적을 수 있음 ) |
보관장소 |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내 |
- 처리방법 : 본 기관은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만 영상정보를 수집,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처리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사항
- 확인방법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
- 확인장소 : 증평군 영상관제센터
-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열람등 요구를 한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영상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자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지나 파기한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폐쇄망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목적·열람자 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사항
「증평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규정」은 2015년2월6일에 전문개정 되었으며 2017년 2월10일에 수정되었습니다.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2024.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