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안내
행정규제개혁은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규제신고 및 고객보호센터
기간
연중
장소
증평군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신고대상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및 규제 남용 사례 등
-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
- 조례·규칙 등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
- 기타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방법
-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문제점, 개선방안, 신고자의 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등)), 관련법령 등을 작성하여 우편, FAX 및 전화로 제출
- 우편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
- 전화 : 043-835-3142
- FAX : 043-835-3109
행정규제 유형 및 세부유형
유형1호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승낙), 지정, 추천, 동의(협의), 시험(심사), 검사(검정,검인), 인정(인증,공인), 확인 증명 등
유형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면제(공제, 해제).말소 등의 결정, 시정.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검열,검색,진단), 행정질서벌(영업정지,취소,과태료부과) 등
유형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및 기준고시.공시.공고, 금지(부작위) 등
유형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