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개별공시지가 열린창구 안내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소통창구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제한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법정기간(의견제출/이의신청) 외에도 연중상시 운영하는 인터넷창구입니다.
- 신청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본인 인증(핸드폰 또는 아이핀) 후 신청
- 처리기간: 법정 기간 외 접수된 사항은 다음해 의견제출 기간에 일괄 접수 후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