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원
사업명 | 지원내용 | 지원기준 | 신청방법 | 사업부서 (팀/연락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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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자체사업)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만원의 월세 반기별 지원(연 최대 60만원)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월세 50만원 및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건물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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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835-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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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토부)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연 최대240만원)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청약통장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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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835-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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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지원 | 혼인신고 7년이내 관내 거주(6개월 이상인 신혼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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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835-4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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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관내 18~39세 청년의 역량 ·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39세 이하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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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835-4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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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지원 |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던 아동이 보호종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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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돌봄과 (아동친화팀 /835-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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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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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종료시 증평군에 주소등록된 청년 | 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행복돌봄과 (아동친화팀 /835-4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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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별도로 만19세~30세 미만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 청년가구원이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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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835-3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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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 근로소득장려금(월 10만원 또는 30만원) 및 이자, 추가지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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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읍면사무소) |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 /835-3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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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 |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심리적 문제 예방 지원 | 만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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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835-3544) |
신청기간 : ‘24.9까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으로 통합예정) |
청년 문화예술패스 | 관내 19세 청년 대상 문화예술패스(1인당 15만원) 발급 지원 | 관내 19세 청년 | 온라인 신청 (인터파크 및 yes24에서 신청·발급)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835-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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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혁신 청년 일자리 | 청년 인건비 및 주거교통비 지원 | 증평군 거주 청년 미취업자(39세 이하) | 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 /835-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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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도형 청년일자리 (증평군 청년&기업 일자리 이음 프로젝트) | 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및 청년 일자리 전담 창구 운영 | 충청북도 거주 청년 미취업자(18세~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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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과 (일자리창출팀 /835-4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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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자 대상(상해보험 가입 지원)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임대 자동가입, 전역 자동해지) | 가입보험사 청구(DB손해보험) |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835-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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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순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피해 보상 | 증평군 소속 사회복무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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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과 (민방위팀 /835-4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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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소득기반 구축 시범사업 |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에 필요한 재료 및 기자재, 설비 등 지원 | 18세 이상 ~ 39세 이하의 농업인 | 방문 신청 (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835-3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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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 월세 지원사업(자체사업)
사업내용
증평군 18~39세 이하 청년에게 월 5만원의 월세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 해당 월 증평군 외 전출 시 익월부터 지원 제외
**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는 1세대에 대해 1명만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최초 신청일 기준 18세 ~ 39세
- 주택기준 : 월세 50만원 및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전국기준 무주택자(주택 재산세 부과기준)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 必
-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전세 계약은 신청 불가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범위 내 월 5만원의 월세 지원(연 최대 60만원)
지급방법
- 대상자 본인 월세 선납 → 대상자 선정 후 월세 납부 증빙서류 제출 → 신청인 본인 계좌로 30만원씩 반기별 지급
- 지급일 : 반기별(6월/12월)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인 : 입차인(청년) 본인(대리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신청방법 : 증평군청 미래전략과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발송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전부 공개, 전입일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기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부
-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본) 1부
- 기숙사, 고시원 등은 입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1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2개월분)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현재 가입 이력) 1부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님 서류 발급) - 2023년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미과세 증명서 1부
- 월세 납부내역(이체 내역서, 영수증 등) 1부
* 임대인 성명, 납부일자, 월세 납부금액 확인가능 은행 등 발행 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인 가구**로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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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국토부)
사업내용
증평군 19세 ~ 34세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약통장가입자)
- 소득조건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 소득 60% 이하
- 재산조건 : 원가구 4억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천2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선정 후 신청월 기준 청년이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지급방법
- 신청자 심사 · 선정 및 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날 지급)
- 지급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대리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앱
- 방문 신청 : 증평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3-835-4623)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됨(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대리인 지참 서류 : 본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지급 기간 동안 주소지 및 계약 내용(금액, 기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꼭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만일, 사유발생 15일 내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금이 중지될 수 있음.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 내),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배우자 있는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인 명의로 체결되고 확정일자 날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날인본이 불가할 경우, 등기부등본 제출)(전입신고 필수)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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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내용
신청일 기준 7년이내 증평군 6개월이상 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 지원
지원대상
- 기본요건
- 신청일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또는 3개월이내 혼인예정)한 부부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가구로 부부중 1인은 6개월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있는 가구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또는 관내 해당 1주택(소유한 가구)
- 주택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법상 주택)
- 증평군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2자녀이상은 면적제한 없음)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이 무자녀8,000만원이하, 1자녀 8,800만원이하, 2자녀이상 9,800만원이하
- 2023년도 기준이며 사업 시행전으로 2024사업 신청시 소득금액 확인 필수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지원
- 자녀수별 추가지원 : 1자녀 0.3%, 2자녀이상 0.5%
- 지원한도 연100만원이내(자녀수별 추가 지원시 최대150만원 이내지원)
지급방법
- 매월 신청자 심사 및 지급
-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 일괄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1인(대리신청 불가)
- 신청기간 : 2024. 7.1.~10.31.(4개월간)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등본1부, 초본 각1부(부부 각각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부 각각발급), 혼인관계증명서1부
- 임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전국기준 지방세세목별미과세 증명서
- 소득확인서류(부부 각각 발급),금융거래확인서,대출원리금 납임증명서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2)
- 기본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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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 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사업내용
청년 역량·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지원대상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1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 청년 역량·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 2024년 상반기(1차) : 토익 나도 할 수 있다
- 2024년 하반기(2차) : 수요조사 후 소양 강화 프로그램 예정
※ 교육 교재 제공 등
교육내용
- 교 육 명 : 토익 나도 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2024. 4. 4.(목) ~ 6. 28.(금) ※ 3개월, 24회기준
- 교육일시 : 매주 목, 금 17:00 ~ 19:00
- 장 소 : 증평군평생학습관 1실 (증평군립도서관 3층)
- 인 원 : 20명
- 내 용 : 토익(TOEIC) 강의 무상 제공
※ 교재 제공 및 토익 시험 응시료 지원(단, 출석률 90% 이상)
신청방법
- 신청인 : 청년 본인
- 신청기간 : 2024. 3월 중 / 8월 중
- 신청방법 : 증평군청 미래전량과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1부
문의처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 (043-835-4623)
- 청년 역량· 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반기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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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내용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한 자로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던 아동이 18세 이후 보호종료되거나 연장보호종료된 증평군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는 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보호종료월부터 60개월 월 50만원 지원
지급방법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시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 이체
신청방법
- 신 청 인 : 자립준비청년 본인
- 신청기간 : 보호종료월~ 보호종료월 5년 이내인 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제출서류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서민금융진흥원 사이버강의 이수증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문의처
행복돌봄과 아동친화팀 (043-83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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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내용
-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에게 1,000만원 1회 지원 (주거공간 비용 지원)
- 보호중인 가정위탁아동이 대학입학시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한 자로 증평군에 주소지를 둔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주거공간 마련비용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 지원
- 대학진학금 지원: 가정위탁보호중인 청년이 대학입학시 최대 200만원 등록금 지원(국가장학금 차액 지원)
지급방법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신청기간 :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신청가능(보호종료 이후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등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문의처
행복돌봄과 아동친화팀 (043-835-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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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내용
주거급여 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인 미혼자녀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임차료 지급
지원대상
- 대상연령
-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19세~30세 미만 미혼 청년
- 청년가구원은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 적용
- 임차계약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지원인원 수
- 동일 시·군내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분리지급 인정
- 부모가구의 주거유형이 사용대차인 경우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음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별도로 청년에게 주거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청년이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급
지급방법
- 매월 대상자 확인조사 및 주거급여 지급
- 지 급 일 : 매일 20일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
- 방문신청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가 거주하는 관할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사본
문의처
복지지원과 복지기획팀 (043-835-3514)
- 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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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내용
근로빈곤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지원대상
구 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 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월 50만원 초과 ~월 23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세 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가입 가능
지원내용
- (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 (차상위 초과) 월 10만원 적립 시,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급방법
3년 만기 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계좌 해지 및 지원금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매년 모집기간 상이
제출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 소득·재산발생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처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 (043-83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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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마음건강지원서비스
사업내용
3개월간 주 1회(총10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 재산기준 없음)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의뢰한 청년
지원내용
3개월 간 주 1회 전문심리상담 제공(10회기)
종 류 서비스 내용 시 간 횟 수 사전 · 사후검사 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 및 욕구 파악 회당 90분 사전 · 사후
각 1회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 욕구에 맞춘 상담 서비스 제공 회당 50분 8회 지급방법
- 매월 신청자소유 바우처카드로 지급
- 지 급 일 : 매월 1일 혹은 신청 당월 10일까지
- 지급방법 : 신청인 바우처 카드로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기간 : 2024. 9월까지(전국민마음투자사업으로 통합 예정)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요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 필요
문의처
복지지원과 희망복지팀 (043-83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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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사업내용
2024년 기준 증평군 내 만 19세 청년(2005년 출생자 119명)에게 순수예술 공연 및 전시관람시 사용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청년 (2024년 기준 2005년 출생자 119명)
지원내용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지원 (1인당 15만원)
지급방법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예매처(인터파크, yes24)에서 ‘문화예술패스’ 신청·발급
*최초 이용신청하여 발급한 협력예매처에서만 사용 가능
문의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043-83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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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사업내용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순직 등의 사유로 인한 일부 피해 보상
지원대상
증평군 소속 사회복무요원
지원내용
- 사망보상금
- 보상한도액 : 130,560,000원
- 장애보상금(1~4급)
- 보상한도액 : 16,320,000원 ~ 48,960,000원
- 공무상치료비용
- 보상한도액 : 100,000,000원
지급방법
- 신청자 심사 및 지급
- 지 급 일 : 건별 상이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신청방법
- 신 청 인 : 본인이나 법정상속인
- 신청방법 : 재난안전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제출서류
보험금청구서, 부상질병확인서, 복무확인서, 공상질병결정서, 진료확인서, 진료비납입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청구금액 100만원 초과시 초진기록지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처방조제비영수증, 신분증사본
문의처
재난안전과(043-835-4728)
- 사망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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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청년농업인 소득기반 구축 시범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농업활동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
- 해당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지원내용
농산물 및 가공품 생산·유통에 필요한 재료 및 기자재, 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1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1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043-835-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