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교육안내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교육 실시 근거(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민방위대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 교육훈련계획 수립
-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세부교육훈련계획 수립, 집행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민방위대장) : 교육훈련 실시
교육방법
구분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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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 1~2년차 | 4시간 | 집합 교육, 참여형 교육 |
3~4년차 | 2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5년차 이상 | 1시간 | 사이버 교육, 참여형 교육 | |
민방위 대장 | 4시간 | 집합 또는 위탁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