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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관련벌칙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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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담당부서  
산림팀
연락처  
043-835-3756
최종수정일
2024-07-26 14:10
0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는 과태료 50만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가는 과태료 30만원을 처분 받습니다.

02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03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와 산림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간 자는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04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자는 과태료 50만원과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세부처벌규정

스크롤 표시 이미지
세부처벌규정을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로 구분한 표입니다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실화죄 3년이하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 벌금 제53조 제4항
방화죄 타인소유산림 또는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를 경우 7년이상 징역 제53조 제1항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2항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2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제53조 제3항
과태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50만원 제57조 제2항제2호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30만원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의무 불이행 과태료 20만원 제57조 제3항제2호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 입산금지를 위반한 자 과태료 30만원 제57조 제3항제3호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 자 과태료 10만원 제57조 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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