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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농업유통과 | 양승태 | 043-835-3733
  • 조회 : 51
  • 구분 : 신청
  • 등록일 : 2026-08-04
202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안내.hwpx ( 93 kb)

2027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명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 대상자 : 농협,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 농산물 저온저장고 및 집하선별장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지원대상품목 : 원예농산물 등   ※  임산물 제외

 

- 지원비율 : 도비 18%, 군비 42%, 자부담 40%

 

- 지원자격 및 요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법인 등기부등본의 설립일 기준)
                          -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금 5천만원 이상(법인 등기사항 중 출자금 내역)
                          - 전년도('25년 기준) 농산물 취급액 2억원 이상(결산자료, 재무제표 등)
                          - 사업신청일 전 사업부지 및 자부담 확보
                          - 사업완료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유화 방지 서류 제출(출자자 및 회원의 사업신청 및 공동사용 동의서 첨부)

 

- 지원단가 : 신규설치 - (저온저장고) 1,300천원/㎡, (집하선별장) 800천원/㎡
                      개보수 - (저온저장고) 650천원/㎡, (집하선별장) 240천원/㎡
 
- 지원범위 :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저온저장고) 66㎡~330㎡
                                            - (집하선별장) 66㎡~660㎡  ※ 초과 사업량은 전액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신청기간 : 26.8.11.(화)까지

- 문의 및 접수처 : 농업유통과 인삼특작팀(043-835-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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