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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에 따른 홍보

  • 농업유통과 | 043-835-3733
  • 조회 : 52
  • 구분 : 홍보
  • 등록일 : 2026-10-14
농산물가격안정제 홍보 포스터_A4_최종.jpg ( 311 kb) 바로보기

<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 주요내용 >


 
□ 사업대상: '27년산 마늘, 양파
   - 1,000㎡이상 재배한 농업인·농업법인
 

□ 재배면적 신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30.
     ※ 주의할 점: 작형·작기 선택 필수
   - (마늘) 난지형 마늘(대서), 난지형 마늘(남도), 한지형 마늘
   - (양파) 조생종 양파, 중만생종 양파
 

□ 필수사항: (원칙)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피한 경우 자조금단체에 경작 신고
   - 기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도 재배면적 신고기간 내 변경신고 필요
 

□ 의무자조금 미납부 시 20% 차감하여 80% 지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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