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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신고기간 운영

  • 이선영 | 디지털홍보담당관 | 043-835-4942
  • 조회 : 35
  • 등록일 :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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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신고기간 운영
- 평상·천막·무단 적치물 등 대상...이달 30일까지 접수

충북 증평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요 계곡과 산림 인접 지역 내 불법 설치 시설물로, 평상·데크·천막·가설건축물·불법 경작지·무단 적치물 등이 포함된다.

군은 신고 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경우 행정처분 감경,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반면 자진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오는 9월까지 주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신고는 군청 축산산림과 산림팀(☏043-835-3472)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전화 축산산림과 산림팀 조하진 043-83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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