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
- 이선영 | 디지털홍보담당관 | 043-835-4942
- 조회 : 28
- 등록일 : 2026-08-05
-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운영...주택 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가능
충북 증평군은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6호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군청 재무과로 서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장수지 043-835-3314)
충북 증평군은 24일까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축, 증축 등 변동이 발생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개별주택 16호다.
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군청 재무과로 서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된다.
접수된 의견은 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문의전화 재무과 세정팀 장수지 043-835-3314)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