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디지털홍보담당관 |
- 조회 : 24
- 등록일 : 2026-08-20
- 주민세 5억 6430만 원 부과...8월 31일까지 납부
충북 증평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8954건, 총 5억643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835-3352, 3355)
충북 증평군은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8954건, 총 5억643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개인분 납세고지서를 세대주에게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증평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법인·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군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이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사업소의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계좌이체(농협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증평군의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이 지나서 납부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전화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835-3352, 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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