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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증평남하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협의’

  • 이선영 | 디지털홍보담당관 | 043-835-4942
  • 조회 : 9
  • 등록일 : 2026-06-30
2025년 경계협의 사진.jpg ( 2,053 kb) 바로보기
증평군, 증평남하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협의’
-증평읍 남하리 251필지 대상 오는 7월 7~9일 경계 협의

충북 증평군은 오는 7월 7~9일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증평남하1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해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증평읍 남하리 64-1번지 일원 251필지(20만2086㎡)이며, 경계협의는 남하2리 경로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의는 일필지 측량을 완료한 토지를 대상으로 기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비교한 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경계를 설정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경계조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로, 협의가 완료되면 현장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라며 "정확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협의 기간 중 현장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증평군청 민원소통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43-835-3432, 3433)를 통해서도 경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문의전화 민원소통과 지적재조사팀 홍석영 043-83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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