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증평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읍·면 단위에 설치된 주민 공동체입니다.
주민자치회의 기능
- 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수행
- 면 행정기능 중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처리
- 자치계획의 수립
-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수행 등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및 모집
- 임기 : 2년
- 모집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 및 공개 추첨을 거쳐 선정
<위원자격>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해당 읍․면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다. 해당 읍·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라. 해당 읍·면에 소재한 각급 학교의 교직원,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도안면 주민자치회 현황
- 임 기 : 2026. 1. 1. ~ 2027. 12. 31. (2년)
- 위원수 : 30명
- 임원명단
| 회장 | 연명희 |
| 부회장 | 강정옥 |
| 사무국장 | 송규영 |
| 기획행정분과위원장 | 우치곤 |
| 사회문화분과위원장 | 연영숙 |